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을 빙자하여 동거,간음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민사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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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284 |
| 첨부파일 | 2010가합219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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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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