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확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1991년 선거법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안양시의원 후보자-권00-에 대하여 검찰청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시행하지 아니한 임무위배로 누락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범죄경력 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관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경찰 전산망의 범죄경력 누락은 전임자 단계부터 있는 상태였고, 검찰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전산오류로 되지 않은 점, 이 경우 구두로 검찰에 확인하였다면 그로써 업무담당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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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597 |
| 첨부파일 | 2011구합74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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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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