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감정 대립 상태에 있던 경찰관은 지구대가 아닌 현장에서 조사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지구대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왜 굳이 현장에서 조사하려는지)하며 욕설하자,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안에 관하여,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 판단에 수시주체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사주체의 체포 필요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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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7150 |
| 첨부파일 | 2011노305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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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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