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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편입된 삼성전자 소유의 잡종지 및 임야(총 21,691평)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에 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토지 보유 목적인 공장용지 및 근거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지 또는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액인 308억 여원에서 원거리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한 실지 보상액 158억 여원을 공제한 150억 여원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한 사안에 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은 같은 용도에 따라 정하면 족하고, 보유 목적을 기초로 정할 것은 아니며, 근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6058
첨부파일 2010구합7407.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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