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편입된 삼성전자 소유의 잡종지 및 임야(총 21,691평)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에 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토지 보유 목적인 공장용지 및 근거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지 또는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액인 308억 여원에서 원거리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한 실지 보상액 158억 여원을 공제한 150억 여원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한 사안에 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은 같은 용도에 따라 정하면 족하고, 보유 목적을 기초로 정할 것은 아니며, 근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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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058 |
| 첨부파일 | 2010구합74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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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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