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국내에서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중국 국적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학사과정 수료 조건인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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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493 |
| 첨부파일 | 2011고단50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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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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