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팅을 한 사안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던 이상, 1인 피켓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평택지원 2011고정295 판결)을 유지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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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594 |
| 첨부파일 | 2011노430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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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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