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회사 경리 여직원이 회사 예금계좌의 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면서, 약 3달 간 자신의 개인적 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9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 → 약 6억여 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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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136 |
| 첨부파일 | 2011고합5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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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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