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으로부터 통장명의개설을 의뢰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기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통장명의자(수취인)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그 계좌에 보유되고 있을 때만 인정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그 돈을 인출하여 계좌에 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는 통장명의자는 불법행위의 방조자로서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며,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되어 상계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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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10976 |
| 첨부파일 | 2011가단422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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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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