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화성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윤00에 대한 2009. 6.경 촛불시위,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등에 관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점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지위가 중앙 임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결정에의 영향력이 그리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앙 임원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해임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인 점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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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851 |
| 첨부파일 | 2010구합57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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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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