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겠다는 시모의 요청을 수락한 후, 관계가 악화되자 시모와 시누이가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반성 없고, 선고까지도 시모와 시누이를 증오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041 |
| 첨부파일 | 2011고단2070.pdf | ||||
|
<첨부파일 참조>
|
|||||
| 다음글 | 중기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중기렌탈료 900여만 원 상당을 못받아 소송까지 제... | ||||
| 이전글 | 화성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윤00에 대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