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중기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중기렌탈료 900여만 원 상당을 못받아 소송까지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던 원고가 로터리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취임식장에 찾아가 원고의 실형 복역 범죄전력을 적시하며 이취임식을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로터리클럽과 신임회장(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행사자체는 완료된 점, 망가진 물건도 없는 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를 방해한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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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5691 |
| 첨부파일 | 2011가단2837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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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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