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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용인 수지구 소재 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된 산책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중, 갑자기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중산 상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관리감독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정신과 병원의 병원장으로서는 정신질환 환자인 원고가 돌발행동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정신과 환자 20명이 참여하는 산책 프로그램에 고작 3명의 의료진을 대동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돌발상황을 미리 관찰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6600
첨부파일 2011가합1870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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