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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종전에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복직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에 관하여, 2008. 3. 5.자 직제개편(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통합편제)에 의한 감원 요인 발생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면직처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감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대상을 원고로 특정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06 조회 6261
첨부파일 2011구합478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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