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용인 소재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건물 무단증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한 후, 동생의 지인을 시켜 범행을 자백토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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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381 |
| 첨부파일 | 2011고합5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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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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