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안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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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3.06 | 조회 | 6103 |
| 첨부파일 | 2011고합2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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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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