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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1이 공사 관련 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광주시 장지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하수물량배정을 받거나 도시계획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공무원이나 광주시의회의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3억 2천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과 광주시의회의원이었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위 아파트 공사 관련 오염물질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게 배정되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5386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1노436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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