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게임기 제조업자인 피고인이 전 서초경찰서장을 통해 성인오락실 운영자인 피해자 1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2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속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게임기 40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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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555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노476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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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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