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옆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야단을 치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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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554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노544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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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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