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족인 피고인이 2010. 7. 10. 01:40경 호프집에서 한국인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조선족이 한국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다툰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하는 다른 조선족 회사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533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4.pdf | ||||
|
<첨부파일 참조>
|
|||||
| 다음글 | 용인시 건설교통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다액의 도박 빚으로 시달리던 중 2009. 9... | ||||
| 이전글 |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옆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