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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족인 피고인이 2010. 7. 10. 01:40경 호프집에서 한국인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조선족이 한국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다툰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하는 다른 조선족 회사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5333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4.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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