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용인시 건설교통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다액의 도박 빚으로 시달리던 중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나 하청업체 임직원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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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528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5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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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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