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해자(여, 47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둔 피고인이 2011. 8.경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부모님 장례 및 제사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의 대나무 베개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사건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27 조회 6192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5.pdf  
<첨부파일 참조>
다음글 2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1.경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 권 140매...
이전글 성남시장이 원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2009. 12.경 남서울묘지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