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해자(여, 47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둔 피고인이 2011. 8.경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부모님 장례 및 제사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의 대나무 베개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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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619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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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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