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2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1.경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 권 140매를 위조한 후 그 중 200만 원의 상당의 위조 화폐를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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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5734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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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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