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가 해병대 복무 중이던 1987. 7.경 군에서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관련 정신교육을 받다가 당시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함. 수원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군의관 경과기록지 등에 나타난 고막 천공 발병경위, 원고의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할 때 군 직무행위와 신경성난청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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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593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0구단656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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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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