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21세의 피고인이 2010. 7.경 치과의사인 피해자(56세)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가 시리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치료를 잘못했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1. 9.경 피해자의 치과병원을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약 20회 찔러 살해한 혐의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656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624.pdf | ||||
|
<첨부파일 참조>
|
|||||
| 다음글 |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 | ||||
| 이전글 | 원고가 해병대 복무 중이던 1987. 7.경 군에서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관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