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2003. 6.경 및 2005. 7.경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유죄로 인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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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775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1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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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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