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들이 피고 용인시장으로부터 2011. 6. 3. 의료기관(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인근 주민들이 병원개설에 반대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용인시에도 민원을 제기하던 중 병원 건물 임대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 임차 목적이 정신병원 개원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용인시장은 위 소송 제기를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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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618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12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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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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