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가 2008. 10.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소재 보전녹지지역 내 토지(면적 12,397㎡) 위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7.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0. 6.경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 건축허가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5,000㎡)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점이 지적되자 화성시장은 2010. 10.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화성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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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4.27 | 조회 | 6620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86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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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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