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인이 2011. 9. 26.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언론보도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그 중 나경원 등 국회의원들이 2004년경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인터뷰 장면 등이 촬영된 ‘자위년 나경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함께 올린 다음, 그 하단에 나경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나경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나경원을 비방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게재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 및 그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중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국가관, 민족관에 반한다고 생각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 6392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106.pdf  
<첨부파일 참조>
다음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
이전글 앙골라 국적의 피고인1과 라이베리아 국적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2011. 1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