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00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이00가 ① 2011. 12.경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박00의 선거출마사실을 알리기 위한 송년모임에의 참가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② 2012. 2.경 자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선거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할 것처럼 예비후보자 박00를 협박하고, ③ 2011. 12. 중순경과 2012. 2.경 박00으로부터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 선거가 끝난 후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거운동과 관련 예비후보자로부터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박00를 협박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이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박00와 합의가 되어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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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5.29 | 조회 | 579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24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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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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