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동계훈련비, 대회출전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축구부 여학생인 17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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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5.29 | 조회 | 687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6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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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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