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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00축협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고객 명의로 입, 출급전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객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객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약 6억 3천만 원의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함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29 조회 6463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74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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