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피고인이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5명을 알게 되어 서로 동반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1. 11. 14.경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펜션을 빌려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준비하게 하는 등 자살 결심을 굳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달 18.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갑자기 자녀들 생각에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경찰관에게 동반자살 계획 사실 및 현재 위치 등을 알려줘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함 →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자살미수자들이 다수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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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5.29 | 조회 | 670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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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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