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1999년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에 추가로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사용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과 위약금 등 합계 약 8억 원을 청구한 사건 →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한 데 따른 추가 전기요금, 위약금 등 합계 약 3억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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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05 | 조회 | 619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224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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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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