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위조 해외유명상표 제품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 김00, 종업원 박00와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GUCCI', 'PRADA' 등과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7,800점 판매가액 합계 6억 6천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5,19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상표법위반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순수익 6,600만 원 추징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5 조회 9686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920.pdf  
<첨부파일 참조>
다음글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이전글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1999년경부터 2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