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위조 해외유명상표 제품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 김00, 종업원 박00와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GUCCI', 'PRADA' 등과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7,800점 판매가액 합계 6억 6천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5,19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상표법위반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순수익 6,600만 원 추징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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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05 | 조회 | 968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9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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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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