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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약 2억 3,600만 원을 납부한 후, 피고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위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세율 18%)’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6,600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관세경정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관세율표상의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축산물은 그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9 조회 6117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079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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