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이 인터넷 홈쇼핑몰에서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 등을 판매하면서 ‘부종의 해결과 비만에 효과적’,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 피고인의 게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과, 펜넬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티백에 고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개한 모과와 펜넬의 약리적 효능이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게시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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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19 | 조회 | 683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노14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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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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