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인 피고인이 실업팀 선수자격이 없는 당시 고등학교 테니스팀 선수인 전00와 공모하여 2008. 12.경 용인시청에 전00를 테니스팀 선수로 허위 등록하고 2010. 2.경까지 용인시청으로부터 전00의 급여, 대외출전비 등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운동용품 납품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에 운동용품 대금을 부풀려 신고하여 실제 납품한 운동용품 대금보다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편취하고,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 테니스팀 소속 선수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경비로 사용하고 약 1,700만 원은 자신의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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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6.26 | 조회 | 689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11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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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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