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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인 피고인이 실업팀 선수자격이 없는 당시 고등학교 테니스팀 선수인 전00와 공모하여 2008. 12.경 용인시청에 전00를 테니스팀 선수로 허위 등록하고 2010. 2.경까지 용인시청으로부터 전00의 급여, 대외출전비 등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운동용품 납품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에 운동용품 대금을 부풀려 신고하여 실제 납품한 운동용품 대금보다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편취하고,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 테니스팀 소속 선수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경비로 사용하고 약 1,700만 원은 자신의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6 조회 6898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1155.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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