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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인 오산시의원 최00가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고 피해자를 오산시의원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1. 5. 30. 17:50경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에 해당 시의원이 피해자 최00임을 추측케 할만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5. 1.자 ‘데일리 와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최00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의 사퇴 촉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4 조회 5954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정55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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