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채권추심 및 신용정보회사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채권추심원들 25명이 2007. 1. 27.부터 2007. 7. 1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총 29,741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29,74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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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7.04 | 조회 | 7007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노51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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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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