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들 5명이 2011. 12. 18.경 내지 12. 19.경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에서 삽으로 땅을 파내어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 장치를 용접하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한 밸브 조작만으로 기름을 빼낼수 있도록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1. 12. 20.경 위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마이티 탑차와 파맥스 탑차에 옮겨 담은 뒤 그곳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2012. 1. 1.까지 총 5번에 걸쳐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3,693만 원 상당의 석유 합계 76,500리터를 절취한 사안 →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송유관의 손괴로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등 고려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2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그 외 피고인 3, 4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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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7.04 | 조회 | 7049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7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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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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