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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시흥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6. 18.경 경찰이 피고인 운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하자, 윤00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윤00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함 → 벌금 500만 원 선고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17 조회 6093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정1282.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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