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범죄로 2007. 2.경 형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출소 후 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금품을 전달하며 이를 핑계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딸이 이를 거절하자, 2007. 2. 하순경 딸에게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고, 2011. 10.경에는 자신의 어머니(피해자인 딸의 할머니)를 찾아가 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2012. 4.경에는 사위에게도 ‘돈을 부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23차례 걸쳐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죄를 저지름 → 범행이 패륜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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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7.25 | 조회 | 7894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7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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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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