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미국 유학생인 피고인이 2010. 9. 13. 미국 자신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던 피해자(1995. 8.생)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말경까지 1주일에 2, 3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탁되어 보호해 주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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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7.25 | 조회 | 791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2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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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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