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00어린이집(0세부터 2세까지의 원생 약 19명, 보육교사 3명 근무) 원장인 피고인이 2011. 4. 초 어린이집에 맡겨진 1세의 피해자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진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12명을 수차례폭행하여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해영유아들의 연령, 학대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일부 영유아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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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7.25 | 조회 | 784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고단586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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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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