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이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00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70,000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종원에게 주고 나머지 25,000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 →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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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8.22 | 조회 | 7384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29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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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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