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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인(53세)이 피해자(여, 62세)와 2010. 12.경 이혼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2012. 6. 19.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13회 정도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망을 쳐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9 조회 6382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58.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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