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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수원지법에서 2007. 5. 16.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32세)이 2012. 4. 23. 12:00경 오산시 원동 소재 원룸 건물 2층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24세) 주거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5천 원, 금반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보석함을 강취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함 → 피고인이 이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년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9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9203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99.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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