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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인(38세)은 ① 2009. 10. 3.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9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0년 봄 내지 여름경 같은 장소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③ 2011. 3.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고, ④ 2012. 3. 21. 01: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함 →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중 2회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매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7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 8041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26.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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