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는 수원지검에서 중상해 혐의로 불기소처분(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이00의 변호인으로서,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11. 9. 26.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함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못 됨, 이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증거 없고, 위 사건의 수사가 종료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이름은 동일성 특정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반면,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이 부분까지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취소하기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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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8.30 | 조회 | 13182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23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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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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