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피고인 김00(정치 광고 및 기획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캠프 운영 방법 등을 컨설팅 해주던 사람으로서 공선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개인정보처리자인 이00이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00을 통해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00 후보 선거운동에 위 명부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6. 이00에게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00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창원, 마산 등 지역의 당원 명부를 송부받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2012. 2. 16. 강00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위 당원 명부를 활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00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 → 공선법위반) 피고인 강00(2012. 2. 16.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공선법위반, 2012. 2. 16.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지출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2012. 3. 12. 창원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1,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 피고인 김00 : 당원 명부가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악용 우려 있어 보호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원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점, 공선법위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공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강00 :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이 공천을 받지 못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공선법위반죄 및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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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9.05 | 조회 | 6987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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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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